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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정보/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요양보호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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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노인 스스로가 정신 또는 육체적으로 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군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일상 생활 지원

개인 위생, 식사, 입욕, 화장실 사용 등과 같은 일상 생활 도움을 제공합니다.

건강 관리

약물 투여, 기저귀 교체, 혈압 측정, 체온 측정, 상처 관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심리적 지원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웁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가정 환경 관리

환경의 위생과 안전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가사일과 정리정돈을 돕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 찾아가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

자격증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은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전문자격증(간호사, 간호주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이 있을 경우 일부 교육과정을 제외한 40~50시간 이수.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 수강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보통 교육과정 기간은 1개월에 하루8시간 수강을 통해 교육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신청

교육 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신청합니다. 자격시험은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실기 및 필기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자격시험 합격 및 발급

실기45문제 , 필기 35문제 출제되며, 필기와 실기 둘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각가 60% 이상 맞아야 합격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국비지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까운국비지원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내일 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일정금액이 국비지원을 받아 교육을 들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양보호사로서 더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관련 세미나,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최신 동향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0.4.26]]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의 취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1.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④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⑤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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