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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정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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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7월 부터 시작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총 21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임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횟수,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경기도청 누리집

지원대상

6개월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 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각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최대21회 (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시술종류와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지원금액

◆ 44세 이하(회당)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 1~5회 최대 30만원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최대 90만원

체외수정 - 동결배아 1~7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 1~5회 최대 20만원

* 체외수정인 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입니다.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법위 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3가지로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온라인(정부24  ☞바로가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지원대상 여부 문의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출서류를 채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가구원도 가능 합니다. (신분증, 등본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배우자동의) 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하시면 됩니다.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경기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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