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7월 부터 시작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총 21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임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횟수,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6개월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 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각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최대21회 (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시술종류와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지원금액
◆ 44세 이하(회당)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 1~5회 최대 30만원
◆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최대 90만원
체외수정 - 동결배아 1~7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 1~5회 최대 20만원
* 체외수정인 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입니다.
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법위 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3가지로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온라인(정부24 ☞바로가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지원대상 여부 문의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출서류를 채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가구원도 가능 합니다. (신분증, 등본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배우자동의) → 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하시면 됩니다.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경기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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